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식회사 회생 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집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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