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3조 (기일의 통지)

최근 개정 2008.2.29

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감독 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주식회사 회생 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이 집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2.29.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