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요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채권자표 경정 사유가 생긴 때, 제512조에 따른 증명·소명이 있은 때, 별제권자가 권리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족액을 증명한 때가 그것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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