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5.6>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6>

요지

법정 사유에 따른 최초 연장과 민원인 동의를 받는 재연장은 각각 한 차례, 원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단순 업무과중 등을 사유로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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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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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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