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요지
부작위범의 일반 조항이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이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를 전제로 규정된 범죄도 이 조문을 통해 부작위로 범할 수 있고, 판례는 그 부작위가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쪽에서는 면접교섭을 위해 적법하게 데려간 자녀를 기간이 끝난 뒤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의 부작위 성립으로 문제 된 예가 있다(2019도16421).
관련
- 개념·해설양육권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