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요지

부작위범의 일반 조항이다.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이나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를 전제로 규정된 범죄도 이 조문을 통해 부작위로 범할 수 있고, 판례는 그 부작위가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쪽에서는 면접교섭을 위해 적법하게 데려간 자녀를 기간이 끝난 뒤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의 부작위 성립으로 문제 된 예가 있다(2019도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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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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