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적용 지역 및 대상)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20, 2022.1.4>
1. 읍ㆍ면 지역: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농지ㆍ임야ㆍ묘지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 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 미만 시의 농지·임야·묘지,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의 1988년 이후 편입 지역 농지·임야에 적용하고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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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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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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