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5.12>
요지
제정 집합건물법(법률 제3725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를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법률 제3726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는 1986.5.12 법률 제3826호로 개정되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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