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2013.3.23, 2018.6.8, 2025.10.1>

요지

하천수의 보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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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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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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