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요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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