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요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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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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