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표에 관한 제535조를 준용하고,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제5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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