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준용규정)

제548조(준용규정)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채권자표에 관한 제535조를 준용하고,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제567조를 준용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