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일 이내에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 연월일·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자산 총액·출자방법·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한다(제1항).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민법법인의 등기사항(민법 제49조 제2항)과 달리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목록에 없다.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사립학교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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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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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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