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요지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6호).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 |
|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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