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요지

환매특약등기를 할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6호).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환매특약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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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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