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사무정지명령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업등기법 제7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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