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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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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