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제414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감사는 임무 해태 시 회사에, 악의·중과실의 경우 제3자에게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감사와 이사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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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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