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감사는 임무 해태 시 회사에, 악의·중과실의 경우 제3자에게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 감사와 이사 모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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