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推尋)할 권한이 있다.

요지

강제관리의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하고, 채권자는 추천권을 갖는다. 관리인은 부동산 점유·수익·수익추심 권한을 가지며, 저항이 있으면 집행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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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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