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①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推尋)할 권한이 있다.

요지

강제관리의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하고, 채권자는 추천권을 갖는다. 관리인은 부동산 점유·수익·수익추심 권한을 가지며, 저항이 있으면 집행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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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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