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요지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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