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요지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관련해지 · 해제🚩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다음 위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