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해지, 해제권)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요지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일단 의사표시를 하면 철회할 수 없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4)계약해제처분문서와 보고문서해제해지판례 (3)2016다24284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중과실2016다241805 :: 구 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요건 중대한 채무불이행2003다29456 :: 배당이의🚩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