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신청으로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바꿀 수 있다.
-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을 명한다.
- 당사자가 계약으로 다른 담보로 바꾸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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