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요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신청으로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바꿀 수 있다.
- 법원이 결정으로 변경을 명한다.
- 당사자가 계약으로 다른 담보로 바꾸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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