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가압류 명령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여부에 유연성이 있다.
-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소명이 충분해도 법원이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가압류명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9)
- 개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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