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0조(가압류명령)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요지

가압류 명령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여부에 유연성이 있다.

  •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소명이 충분해도 법원이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가압류명령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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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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