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액을 한도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금 일부 지급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그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자의 대위가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배상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것과 구별된다(민법 제399조).
현행 제682조는 원칙적으로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제2항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사고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면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3항).
인보험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상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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