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최근 개정 2014.5.20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사원총회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제368조)·자기지분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의사록 작성(상법 제373조)·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상법 제376조 이하) 등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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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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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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