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사원총회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제368조)·자기지분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의사록 작성(상법 제373조)·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상법 제376조 이하) 등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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