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면,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채무자 위험부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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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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