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①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당해 직장의 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요지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 그 직장의 상호가 변경되면 등기부에 적힌 조합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1항). 조합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가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한다(제2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가 의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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