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곧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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