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監守)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요지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이라도 곧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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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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