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81조 (관리인에 대한 감독)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은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인에게 내준다. 관리인은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그 서면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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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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