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신탁재산의 채권과 신탁재산이 아닌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도 마찬가지로 신탁 외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다른 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도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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