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0조 (감정증인)

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요지

감정증인을 정한 조문이다. 특별한 학식·경험으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감정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신문 규정을 따른다. 전문지식으로 사실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감정증인은 전문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증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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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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