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요지
감정증인을 정한 조문이다. 특별한 학식·경험으로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감정증인)에 대한 신문은 증인신문 규정을 따른다. 전문지식으로 사실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감정증인은 전문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증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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