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요지

배상의무자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때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요건: 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것, ② 배상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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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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