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승낙 방식과 통지 방식에 따라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취소)를 양수인에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승낙 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부담한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생긴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