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승낙 방식과 통지 방식에 따라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취소)를 양수인에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승낙 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부담한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생긴 양도인에 대한 사유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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