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요지

지하수 이용자의 시설 사후관리와 이행·종료 신고를 정한다. 미이행이나 거짓 신고에는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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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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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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