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요지
채무조정의 거절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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