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요지유증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를 준용한다. 그래서 태아도 유증의 수증자가 될 수 있고(살아서 출생할 것이 조건이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관련법령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4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3)상속결격유증태아의 상속🚩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