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유증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를 준용한다. 그래서 태아도 유증의 수증자가 될 수 있고(살아서 출생할 것이 조건이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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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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