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유증에서 수증자의 지위에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를 준용한다. 그래서 태아도 유증의 수증자가 될 수 있고(살아서 출생할 것이 조건이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수증결격이 되어 유증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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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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