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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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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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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