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2 (적용범위)

제578조의2(적용범위)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는 이 장(제578조의2~제578조의17)에 특칙이 없으면 일반 파산절차 규정(제3편 제1장~제7장)을 따른다. 즉 특칙 우선, 나머지는 일반 파산규정 준용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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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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