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의2(적용범위)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는 이 장(제578조의2~제578조의17)에 특칙이 없으면 일반 파산절차 규정(제3편 제1장~제7장)을 따른다. 즉 특칙 우선, 나머지는 일반 파산규정 준용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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