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요지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다(제1항).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며 붙인 봉인표를 채무자가 훼손하거나 압류물을 빼돌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2항·제3항은 공무상 비밀장치한 문서의 개봉과 기술적 수단에 의한 내용 탐지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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