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을 인정한 규정이다.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