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을 인정한 규정이다. 경매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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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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