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요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해 소가를 정한다. 사물관할 판단의 기초가 된다. 다만 부대청구(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는 합산에서 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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