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 없이 기일을 열 수 있고, 그 경우 기일이 끝난 뒤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며 그 취지를 덧붙인다. 재판장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에도 필요하면 법원사무관등 없이 기일을 열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3항 조서의 작성 등민사소송규칙 제36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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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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