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속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 없이 기일을 열 수 있고, 그 경우 기일이 끝난 뒤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며 그 취지를 덧붙인다. 재판장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에도 필요하면 법원사무관등 없이 기일을 열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조서의 작성 등 | 민사소송규칙 제36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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