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명령을 하고,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한다.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은 그 제3자를 심문해야 한다. 제4항은 제출의무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제시명령(in camera)의 근거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4항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1항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민사소송규칙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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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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