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주식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주권제출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제1항 괄호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 병합의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2조가 정한다. 다만 공고증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제142조는 제2호에서 이 조 제1항의 공고증명 정보를 다시 요구하고, 제1호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정보(제111조 제2호)를 더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정보를 내지 않는다.
  • 주식 분할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제2항). 주식 분할은 자본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위 괄호의 예외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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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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