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주식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주권제출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제1항 괄호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 병합의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42조가 정한다. 다만 공고증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제142조는 제2호에서 이 조 제1항의 공고증명 정보를 다시 요구하고, 제1호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정보(제111조 제2호)를 더한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정보를 내지 않는다.
- 주식 분할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제2항). 주식 분할은 자본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위 괄호의 예외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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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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