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갑구·을구의 권리 등기 시 기록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기본 기록사항은 다음 5가지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권리자(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
추가 기록 규칙도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함께 기록
- 권리자가 2인 이상: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
- 합유인 경우: 합유라는 뜻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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