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갑구·을구의 권리 등기 시 기록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기본 기록사항은 다음 5가지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권리자(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록)

추가 기록 규칙도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 등기: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함께 기록
  • 권리자가 2인 이상: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
  • 합유인 경우: 합유라는 뜻도 기록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