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요지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토지(법정대지) 외에, 통로·주차장·정원·부속건물의 대지처럼 1동의 건물과 하나로 관리·사용되는 토지도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삼을 수 있다(규약대지). 건물 일부 멸실이나 토지 분할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규약대지 위의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등기하려면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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