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조정절차의 수수료)

최근 개정 2013.10.11

제6조(조정절차의 수수료)
가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1항 규정액중 다액을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0.11>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있어서의 기타 신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9조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액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액을 공제한 액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가사조정 신청의 수수료를 정한 조항이다.

  • 가사조정 신청: 5,000원
  • 민사사건 청구 병합 조정 신청: 민사조정 수수료와 5,000원 중 더 높은 금액
  •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전환되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빼고 추가 납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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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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