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거치는 구조다.
채권자가 받아 가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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