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요지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이유의 요지·회생계획(또는 요지)을 공고해야 한다(제1항). 공고하면 송달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로 인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 채권자 등에게 송달해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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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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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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