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
집행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압류물 보존을 위한 집행관의 처분과 그 비용 부담을 정한 조문이다. 보존에 필요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고(제1항), 비용이 필요하면 채권자에게 미리 내게 한다(제2항). 집행정지 문서가 제출된 경우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고(제3항), 그 대금은 공탁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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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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