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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