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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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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