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
  •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채무자는 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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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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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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