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조서의 송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각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요지
조서등본의 송달 대상을 좁힌 조문이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의 송달은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법 제33조 제2항이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이라고 정한 것을 규칙이 불출석 당사자로 한정한 것이다(민사조정법 제33조). 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이미 아는 당사자에게는 등본을 보내지 않는다. 정본 송달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와 조정 성립 조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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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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