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주소나 거소가 먼 사람을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 없는 통상항고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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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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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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