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즉시항고의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기간 제한 없는 통상항고와 구별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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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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