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요지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개인회생과 청약예금 담보대출 — 상계와 별제권개념 (4)가수금가지급금상계상계권(도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